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결국 과태료를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주정차를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도로 및 주차 공간이 협소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주차 공간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잠시 주정차를 하고 일을 마치고 오면 이미 주정차 신고를 당하거나 단속 차량에 촬영되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이를 피해 갈 수 있어 벌점 및 과태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정차 위반 시간 및 벌점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아래에서 다뤄보도록 할 테니 운전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주정차 뜻
주정차는 주차 및 정차를 뜻합니다. 이를 합쳐 편의상 주정차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주차는 차량에 시동을 끄고 엔진이 멈춰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차량이 고장 난 경우, 차량에서 나와 일을 보러 가는 경우 등 시동을 끄고 차가 멈춰있었다면 주차에 해당되겠습니다. 반면에 정차는 시동을 끄지 않고 언제든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를 정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 5분 이내로 차가 정지해 있는 상태를 정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5분이 넘어간다면 정차가 아니므로 주정차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를 내실 수 있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는 발생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 벌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간 및 단속 기준
흰색 실선 : 주정차 허용
노란색 실선 :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
노란색 이중 실선 : 주정차 금지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허용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선은 한 줄로 되어 있는 흰색 실선입니다. 흰색 실선의 경우에는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갓길에 흰색 실선에는 주정차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허용하는 시간에만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내 표지판을 잘 확인하여 허용되는 시간에만 주정차를 해야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노란색 이중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주정차 자체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잠깐의 정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과태료를 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노란색 이중 실선에는 주정차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란색 점선은 흰색 실선과는 다르게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단, 5분 이내로 정차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짧게 볼일을 보실 수 있는 경우에만 5분 이내로 정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외에도 소방시설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안내 표지판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 금지구역 | 소방시설 금지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
승용차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승합차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
4톤이하 화물차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4톤초과 화물차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어느 장소에서 단속되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위반 시간 및 차종에 따라서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위에 첨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2배로 적용되어 상당히 금액이 비싸지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진 납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주정차 위반을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자진 납부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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