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빠른 생일, 음력 생일, 양력 생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할 수 있으며 같은 출생연도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주장하는 나이가 전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태어나면 바로 1살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연 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여기에 빠른 생일이란 것까지 같이 더해지니 참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막고자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만 나이 적용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적용일
더 이상 연 나이를 혼용하지 않고 '만 나이'로만 계산을 하도록 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6월에 시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나더라도 당분간은 아마 다들 헷갈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계산해 왔던 연 나이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만 나이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계산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방법으로 계산한 나이입니다. 따라서 나의 생일이 지났고 안 지났고는 관계가 없었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만 나이'의 경우에는 나의 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가 달라지므로 중요하답니다. 계산 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지난 경우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생일 당일 0시부터 바로 적용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일은 1998년 3월 6일이고 만 나이를 계산하는 현재 날짜는 5월 17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3 - 1998" = 만 나이 25
현재 날짜는 5월 17일이므로 3월 6일 제 생일은 지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생일 당일 0시부터 바로 적용으로 계산을 하면 제 만 나이는 25살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을 하여 만나이 24살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만나이 시행 후 주의사항
만 나이가 적용된다면 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에 학급 내에서 친구들과 생일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학급 친구란 점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굳이 호칭을 형, 동생으로 바꿀 필요 없이 이전처럼 반말을 하며 친구 사이로 지내면 되겠습니다. 또한 만나이 사용하는 것이 익숙해짐에 따라 빠른 생일이란 문화는 자연스레 없어지게 될 것이고 나이 혼동 또한 사라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만나이 적용일 6월부터 달라지는 계산법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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