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전부 통일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면 바로 1살로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국제 표준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만 나이가 시행되고 나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1살이 아닌 0살로 계산을 하며 반드시 생일이 지나야 만 1살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만 나이 적용 후에는 성인인증도 기존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나이가 적용되고 생일 당일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지금까지 반평생을 사용해 왔던 '연 나이'는 이제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새롭게 통일된 '만 나이'의 경우에는 같은 출생연도라 할지라도 개개인의 생일에 따라 나이를 더 먹고 안 먹고 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해가 바뀌고 연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1월 1일에 무조건 나이를 1살 더 먹는 것이 아니랍니다. 연도가 달라졌더라도 내 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
② 올해 생일 당일 0시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예시) 철수의 생일은 2004년 3월 6일이며 오늘 날짜는 2023년 5월 22일입니다. 따라서 올해 철수의 생일은 지난 상태입니다. 이때 철수의 만 나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② 사항에 해당하므로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 2004" = 19
철수는 만 19세로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철수는 담배와 술을 살 수 있을까요?
생일 당일 술 담배 가능할까?
19살? 20살? 과연 몇 살부터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한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나이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해외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이상을 성인 나이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2번 더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 기준 성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철수의 경우는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술집 및 클럽에 입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성인이 살 수 있는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생일 당일 0시부터 바로 새로운 나이가 적용이 되므로 만 19세가 된 날 0시부터 바로 술과 담배가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존에 계산하던 연 나이 방법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성인이 되는 연도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만 19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는 연도에 살고 있더라도 아직 나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는 만 18세로 성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일 당일이 오기 전까지는 미성년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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